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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부양관계 조정, 미성년자 본인 신청, 수도권·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사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.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로 진행된다. 접수 건은 지방정부별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.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민콜 ☎110),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(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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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39:42